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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을 기대하는 직장인이 많으실 텐데요! 바로바로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변경사항 안내
    2025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변경사항 안내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 소개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개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고,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용
       
    2025년 1월 15일 ~ 2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자료 준비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소득 / 세액 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5년 3월 11일 ~ 누락분 경정청구
    2025년 3월 ~ 4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5년 5월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연말정산 관련 서류 사전 준비 기간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5년 3월 ~ 4월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5년 5월 :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 가장 중요한 곳 부분은 여기!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기본 자료 외에 추가 서류를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신 증빙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준비하세요!

     

     

    2025 연말정산(2024년 귀속)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초기에는 금융 회사에서 일부 자료가 확정되지 않고 자료가 수정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1월 20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일정 소개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만약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작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회사 측에서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에 회사 측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직접 제공하면 됩니다.

     

    자체적인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회사가 1월 3일부터 근로자의 총 급여 등의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이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 연말정산 변경사항(202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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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데이터가 강화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변경사항 다운로드]

     

    자녀 세액공제 관련

    자녀세액 공제 시, 기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귀속분부터는 1명인 경우 15만 원으로 동일하나, 2명인 경우 30만 원→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3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으니,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더 많은 세액공제받으세요!

     

    연말정산 변경사항연말정산 변경사항
    자녀 세액공제 안내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 관련

    2023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했을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공제가 되며, 공제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이고,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4000만 원이었다면, 2000만 원의 5%를 초과하는, 즉 2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900만 원의 10% 19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한도가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받은 금액, 가상자산 매매 시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었으나 2024년 납입한 이자상환액부터는 600만 원으로 소득공제한도가 확대되며,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담대의 경우 대출 형태에 따라 각각 500만 원→800만 원, 1500만 원→1800만 원, 18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관련 연말정산연말정산 변경사항
    연말정산 변경사항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요건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기존에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였으나 2024년 귀속연도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는데요.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경우에도 새로운 기준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기존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었는데요. 2024년 귀속 분부터는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로 공제대상이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변경사항
    월세 세액 공제 안내

     

    월세 세액 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 공제한도는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데요. 기존에는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이었으냐 2024년부터는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연 3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 12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기간
    주택청약 연말정산

    의료, 육아휴직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관련

    출산수당,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향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출산수당 또는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기존 월 10만 원 한도에서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연말정산 변경사항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이전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경우, 공무원,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하였으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사립학교 정관에 의해 사립학교 직원이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급비용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적용되던 기준이 삭제되어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산후조리원 지급비용에 대한 2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 공제 한도 미적용 추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존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의 경우 공제한도가 미적용되었으나 2024년 귀속 분부터는 6세 이하 부양가족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2024년 귀속) 변경사항 정리와 2025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소득 확인 : 연간 근로소득을 확인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2. 공제 항목 확인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3.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홈택스 이용 :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방법

    마무리 및 참고 자료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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